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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운 [한주협 정책위원] 소식

[소송사례] 부산 반여3구역_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2022.12.0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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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4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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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반여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수행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채권자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9.자 2022카합100446) 



□ 쟁점사항

 

 - 이 사건은,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과 임원 연임안건이 포함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조합원인 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 선정을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시공자 선정 등을 대의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도시정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에는 조합원들로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조합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연임 안건을 상정하여 연임 찬반 여부만 의결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금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

 

 -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 

   시공자와의 계약체결 위임 가부, 연임안건 상정 및 피선거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업무 위임 안건의 상정 경위와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내용, 임원 선임에 관한 조합 정관의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업무 위임의 건이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방식의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정관상 임원에 출마하려는 조합원들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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